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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체조수학

어느 변호사의 논리

by mathpark 2011. 4. 25.

 

어느 사형수가 토요일에 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교수형은 다음 주 7일 중 어느날 오후에 집행한다.
그러나 형을 집행하는 날 아침에 그 사실을 알릴 때까지 너는 그날이 어느 날인지 모른다."

그 재판관은 약속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죄수는 변호사와 함께 감방으로 돌아왔다.
단둘이 마주 앉았을 때,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판사의 판결은 실행 불가능이야." 라고 말했다.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죄수가 말하자,

"그러면 설명하지. 다음 주 토요일에 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확실하다.
토요일은 주의 마지막 날이다.
금요일 오후까지 만일 살아있다고 가정하면 토요일에 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너는 안다.
즉, 토요일 아침 형이 집행되기 전에 너는 알아버린 것이 된다.
그것은 판사의 판결에 위배된다."

"그렇군요."라고 죄수는 말하였다.
변호사는 계속하였다.
"그래서 토요일은 확실히 제외된다. 그러면 금요일이 집행 가능한 최후의 날이다.
그러나 목요일 오후가 되면 다음 금요일, 토요일의 이틀밖에 없으므로 금요일의 집행은 불가능하다.
토요일의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금요일이 최종 집행일이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네가 알았으니 이날 집행하는 것은 판사의 판결에 위배된다."

"알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도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내일 뿐인데, 우리가 이미 내일이라고 아는 이상 내일 집행도 불가능하다."

판사의 판결은 자승자박 속에 빠진 것 같다.
과연 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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